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보건복지부현금임신·출산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44세
- 여성
- 출산 · 입양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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