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보건복지부현금임신·출산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44세
  • 여성
  •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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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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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2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