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보건복지부현물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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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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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 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방문

구비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접수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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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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