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보건복지부서비스(의료)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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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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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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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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