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현물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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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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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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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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