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

한국어촌어항공단기타(교육)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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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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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교육 이수 방법]

지자체에서 수산정보포털 시스템에 직불금 지급 대상자 정보를 등록하면, 포털 간 연계를 통하여 대상자 정보가 수산교육포털 시스템에 등록

수산교육포털 시스템에 정보 등록 시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교육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PC, 모바일)을 통해 교육 수강 가능

1. (PC) 수산교육포털(www.susanedu.kr)에 접속 후 로그인(직불금 신청 시 기재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한 후 교육 수강

2. (모바일) 모바일 교육 안내 카카오톡 알림톡(카카오톡 미설치 시 문자메시지) 상의 개인별 수강 링크를 클릭하여 교육 수강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어촌교육실/02-609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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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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