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한국에너지공단현물주거·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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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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