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기타(교육)보육·교육
원문 확인
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3 ~ 12세
- 북한이탈주민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지원 내용 원문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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