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통일부기타(교육)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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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3 ~ 24세
  •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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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원문 더 보기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구비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접수 기관

통일부

문의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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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7-29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