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한국잡월드시설이용보육·교육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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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장 시 증명서류 제출

구비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3.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4. 만 65세 이상자(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문의처

고객센터/164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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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2-12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