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현금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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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 ~ 64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지원 내용 원문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자녀 재학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녀) 1부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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