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현금(장학금)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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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 ~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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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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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7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