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현금(융자)생활안정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 ~ 64세
  •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 > 연금서비스 > 국고대여신청(통합)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모바일 신청

- 사학연금 앱 로그인 >연금서비스 >신청 >국고학자금대여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우편신청

- 공단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대여 > [제30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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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사업팀으로 우편 송부

*증빙서류, 개인정보동의서(제305호 서식)함께 첨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여사업팀/061-33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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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5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