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현금(융자)생활안정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 ~ 64세
  •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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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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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기타

원문 더 보기

-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여사업팀/061-338-0243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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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5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