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한국고용정보원기타(교육)고용·창업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 ~ 64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원문 더 보기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 접속 (회원가입 필요)

구비서류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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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7-27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