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기타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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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7 ~ 49세
  • 여성
  •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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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원문 더 보기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구비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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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4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