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현금보건·의료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질병 · 질환자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7-29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