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기타(상담)고용·창업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 ~ 64세
  • 근로자 · 직장인
  • 다문화 가족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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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4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