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고용노동부현금고용·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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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세 이상
  • 근로자 · 직장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원문 더 보기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구비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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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5-07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