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한국방송공사현금(감면)생활안정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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