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청소년부터 수산분야 전문가 등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교육비 및 장학금 등 지원

해양수산부기타(교육)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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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별도 공고에 따름」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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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최대 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선정 기준

○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전형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별도 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처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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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5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