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해양수산부현금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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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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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원문 더 보기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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