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해양수산부현금(융자)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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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65세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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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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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