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보건복지부서비스(돌봄)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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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질병 · 질환자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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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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