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의료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병원 본인부담진료비 50% 감면, 응급처치 시 급여부분 전액지원

국가보훈부서비스(의료)생활안정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선정 기준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접수 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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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7-27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