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현금주거·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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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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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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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5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