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험료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전북특별자치도현금(보험)농림축산어업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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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지역 수협)

구비서류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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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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