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현금보호·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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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매월 1일~15일」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2 ~ 4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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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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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
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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