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부모를 대신해 만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

울산광역시현금보호·돌봄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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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거주지(아동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이메일(담당자), 팩스 신청 가능

구비서류

- 가족관계, 소득기준, 돌봄제공위치, 양육공백 확인 서류, (외)조부모 통장 사본

* (외)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

문의처

울산시 복지정책과/052-229-3443

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

남구청 여성가족과/052-226-6945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3915

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675

울주군청 여성가족과/052-20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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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9-10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