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현금임신·출산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출산 · 입양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원문 더 보기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9-0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