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이용권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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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49세
  • 여성
  • 출산 · 입양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원문 더 보기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

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5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