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제주특별자치도현금임신·출산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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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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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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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신청: 정부24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문의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

제주서부보건소/064-728-4162

제주동부보건소/064-728-4208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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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9-0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