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현금(보험)보건·의료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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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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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0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