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현금주거·자립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7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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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구비서류

○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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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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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