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의료)임신·출산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44세
- 예비부모 · 난임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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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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