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의료)임신·출산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44세
  • 예비부모 · 난임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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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2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