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사업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경기도서비스(의료)임신·출산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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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구비서류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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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문의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5-11-27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