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현금임신·출산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44세
  • 여성
  • 출산 · 입양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①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변경 신청서 1부

②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1부

③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1부

④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1부

원문 더 보기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064-760-2843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