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현금주거·자립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무주택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원문 더 보기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원문 더 보기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연월세: 주택토지과 방문신청(상시)

○ 전세: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도홈페이지 공고문 접수기간 참고)

○ 주거임차비: 주소지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원문 더 보기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원본),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인 경우),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사회초년생인 경우),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문의처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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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28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