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현금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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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2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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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구비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5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