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현금보건·의료

예산 소진 시까지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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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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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