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현금보건·의료
예산 소진 시까지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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