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돌봄)보육·교육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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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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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구비서류

아동급식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경우 확인)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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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6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