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현금생활안정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