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현금생활안정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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