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보건복지부현금생활안정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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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2-26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