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경상남도현금보육·교육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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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양육공백 입증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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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07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