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경상남도현금생활안정

원문 확인

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64세 이하
  • 농업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원문 더 보기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6년 1~6월(시군 자율적으로 조정)

-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구비서류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43

창원시/055-225-5432

진주시/055-749-6137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50-4056

밀양시/055-359-7117

원문 더 보기

거제시/055-639-6384

양산시/055-392-5303

의령군/055-570-4223

함안군/055-580-4423

창녕군/055-530-7593

고성군/055-670-4134

남해군/055-860-8839

하동군/055-880-2849

산청군/055-970-7853

함양군/055-960-4193

거창군/055-940-8162

합천군/055-930-3944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