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충청북도기타생활안정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9 ~ 39세
- 근로자 · 직장인 또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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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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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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