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장세대 지원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경상남도현금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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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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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문의처
경남도청 노인정책과/055-211-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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