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경상남도현금(보험)생활안정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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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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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원문 더 보기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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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2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