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현금(보험)생활안정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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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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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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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7-28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