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경상남도서비스(의료)임신·출산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 · 난임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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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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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원문 더 보기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거제시보건소/055-639-6294

양산시보건소/055-392-5273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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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1

이 혜택 원문(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