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경상남도현금임신·출산

상시 신청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

  • 만 18 ~ 44세
  • 여성
  • 농업인

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

원문 보기 정부24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원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원문 더 보기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문의 원문

신청 방법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출산농업인)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 지급 증명서

원문 더 보기

○ (농가도우미 )

- 가족관계증명서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문의처

경남도청/055-211-6234

진주시 농업기술센터/055-749-6139

통영시 농업기술센터/055-650-6213

사천시 농업기술센터/055-831-3770

밀양시 농업기술센터/055-359-7123

거제시 농업기술센터/055-639-6317

원문 더 보기

의령군 농업기술센터/055-570-4134

함안군 농업기술센터/055-580-4413

창녕군 농업기술센터/055-530-6084

고성군 농업기술센터/055-670-4843

남해군 농업기술센터/055-860-3947

하동군 농업기술센터/055-880-2414

산청군 농업기술센터/055-970-7852

함양군 농업기술센터/055-960-8125

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81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494

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기준 2026-10-20 15:37 · 원문 수정 2026-08-12

이 혜택 원문(정부24)